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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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른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조기폐차 지원요건
✅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게차 및 굴착기 (Tier-1 이하 엔진 탑재, 제작 연도별 기준 충족)
※ 관용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기폐차 신청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 필수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3. 조기폐차 신청 방법
📝 STEP 1: 신청 전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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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 확인: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STEP 2: 신청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우편 신청: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우편 제출 (이메일 접수 불가)
구비서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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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시 모든 명의자 서류 제출 필요)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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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처: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 STEP 3: 차량 상태 확인 후 말소
- 현장 확인(수도권): 지정 폐차장 입고 후 점검 (수수료 24,000원, 보조금 지급 시 14,000원 추가 지급)
- 온라인 확인(전국 가능):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에서 동영상 제출 (수수료 14,000원)
📝 STEP 4: 보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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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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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조금 청구(신차 구매 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4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보조금 청구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원본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 (해당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
- (추가 보조금 청구 시) 신규 자동차 등록증
보조금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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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접수: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STEP 5: 보조금 지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서류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에서 자동차 말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4. 조기폐차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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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 확인: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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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 및 진행 과정 확인: 조기폐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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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폐차장 연락처: 폐차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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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 조기폐차 콜센터 1577-7121
📌 2025년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